불기 2569. 7.2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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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법률전문위원이 불자 무료변론해 승소
조계종 법률전문위원 김봉석 변호사
조계종 법률전문위원 김봉석 변호사.
조계종 법률전문위원이 한 불자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무료변론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그 주인공은 조계종 법률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봉석 변호사(31ㆍ법명 광법ㆍ사진).

김 변호사가 이 같은 사연을 들은 것은 지난 3월. 이록상(47ㆍ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만마을)씨가 형수인 故 권오남씨를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상대로 의사자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한 뒤였다.

권오남씨가 사망한 것은 2002년 5월 1일 마산시 석전2동 마도장 여관에서 발생한 화재때문이었다. 당시 권씨는 여관에서 한달에 50만원 정도 받는 청소원이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하자 투숙객들의 방문을 일일이 두드리고 다녔다. 화재로 인해 10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였지만 권씨로 인해 15명 가량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여관 관리인도 화재를 목격한 순간 대피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정작 자신은 몸을 피하지 못해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권씨의 시동생 이씨는 즉시 마산시를 거쳐 복지부에 형수를 의사자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은 ‘불인정’. 이어 행정심판과 1심에서도 패소했다. 복지부와 법원은 “투숙객들을 대피시킨 행위가 직무와 관련있다”며 ‘직무외 행위로 타인을 구제한 경우만 의사상자로 인정된다’는 법 규정을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환적 스님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김 변호사는 이때부터 무료변론을 하기 시작했다. 복지부와 법원의 판결이 부당할 뿐 아니라, 30대 초반 남편과 사별한 후 독실한 불자인 권씨가 시어머니를 모시며 3남매의 학비를 벌기 위해 식당일 등을 전전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12월 10일 서울고법은 “권씨는 주로 청소를 하면서 여관 관리 보조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투숙객을 대피시킬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상고 여부가 아직 관건으로 남아있다. 복지부가 상고할 경우 고인의 의로운 행동이 법리적 다툼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시동생 이씨도 국제포교사 시험에 응시할 정도로 독실한 불자일 뿐 아니라 권씨는 경남지사와 종친회에서 표창장을 받은 적이 있는 모범불자”라며 “고인의 의로운 행동이 법리적 다툼으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씨가 공양주를 한 적이 있는 부산 범어사측에서 총무원으로 표창을 상신중이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4-12-15 오후 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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