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은 12월 10일 교육원장실에서 제75차 교육원회의를 열고 ‘승가대학령’ 및 ‘교육교역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강주(승가대학장) 자격이 상향되고 강원의 학사관리가 강화된다.
이번에 마련된 교직자 자격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강주의 자격이 교수경력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기본교육기관 졸업 후 불교학 관련 박사학위 이수자는 중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또 매년 의무교육으로 실시되는 강원교직자연수에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연속 불참하면 최대 2년간 교직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강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승가대학령’ 개정안도 마련됐다. 기본교육 이수자의 졸업평가결과를 교육원장에게 일괄 제출하고 해당학인의 성적 및 행해가 극히 불량한 경우 교육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대 2년간 학위등록번호부여를 유보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30일 직지사에서 열린 전국승가대학장회의 결의사항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내년 초 종무회의를 통과하면 2005년 상반기부터 각급 교육기관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일부 강원의 우려도 적지 않다. 현직 강원관계자는 “강주의 권위를 높이고 공부하는 강원의 풍토를 만들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제도만 강화한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일선 교육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 제도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교육원회의는 청암사강원 자목 도현스님에 대한 중강자격을 승인했다. 또 서울불교전문강당 운영규정과 관련해 졸업가능한 출석과 수업일수를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