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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수많은 사찰이 소재하고 있는 국 ㆍ 도립공원을 비롯한 사찰인근 지역의 난개발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2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대상에 국가와 지자체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 대형공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도로, 철도, 댐, 항만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단계에서부터 사전환경성검토가 실시된다.
환경부 자연보전국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전할 지역은 철저하게 보전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