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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불자 3만명, 15일 정 시장 '퇴진대회'
포항시장 ‘규탄대회’를 ‘퇴진대회’로 전환
포항시장의 성시화 발언에 대해 경북도의 불자들이 규탄대회를 갖는다. 사진은 포항종교편향대책위의 성명서 발표장면. 현대불교 자료사진.
정장식 포항시장이 포항 기관장 홀리클럽을 탈퇴하고 공식 사과하라는 불교계의 요구를 거부했다. 포항 불교계는 이에 대해 15일로 예정된 시장 ‘규탄대회’를 ‘퇴진대회’로 전환키로 결정하고 정 시장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했다.

포항종교편향대책위(이하 종편위)는 12월 6일 성명서를 통해 “12월 9일 낮 12시까지 정장식 포항시장에게 포항 기관장 홀리클럽에서 탈퇴할 것과 정 시장의 종교편향 정책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종편위는 예정된 범불교대회를 시장 퇴진운동으로 전환하겠다”며 정 시장의 사과를 압박했다. 이와 함께 종편위는 정 시장의 종교편향행위 등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같은 날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 시장은 12월 9일까지 이에 대해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고 불교계의 요구에 수용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종편위는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모든 대화 노력을 중단한 채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 시장 퇴진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종편위는 이날 불국사, 은해사, 고운사 등 대구경북 조계종 5개 본사와 천태종 대구 경북지부, 부산경남지부, 법화종 동해교구 등 불교계 전 종단에 행사참여를 공식 요청했고, 정 시장 퇴진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와 종교화합을 실현하기 위한 범불교도대회’는 경상북도민 3만 불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12월 15일 포항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12월 9일 ‘서울시봉헌’ 내용을 담았던 홈페이지 관리자 등 2명을 증인으로 출두시켜 증언을 들었다. 선고 공판은 1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강유신 기자 |
2004-12-10 오전 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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