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종교편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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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단체들이 지난 7월 이명박 시장의 ‘서울봉헌’ 발언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12월 6일 포항시 종교편향대책위원회는 정장식 시장의 종교편향언행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아달라는 소송장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접수했다.
종교편향대책위원회는 12월 6일 성명서를 통해 “12월 9일까지 정 시장이 종교편향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시장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후, 대구지방법원에 정 시장의 행위로 인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달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접수했다.
종교편행대책위원회는 6일 제출한 소장에서 “종교편향적인 언행을 함으로써 종교의 자유가 요구하는 종교적 중립성 원칙을 위반했고,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믿는 포항시민과 무종교의 포항시민들의 종교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기독교를 믿지 않는 포항시민들에게 시민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원고 1인당 10만원 피해보상금과 종교편향행위와 관련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며 소요된 경비 중 5천만 원을 우선 받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도 7일 성명서에서 공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해 사회 갈등을 치유하라고 정 시장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