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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뇽소송 대법원으로 GO!!"
도롱뇽소송 재항고장 대법원 접수

도롱뇽소송
도롱뇽소송단의 환경부장관 고발 기자회견 모습. 사진=현대불교자료사진
재항고장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도롱뇽소송시민연대는 12월 6일 우편을 통해 부산고법이 11월 29일 기각 및 각하판결을 내린 도롱뇽소송에 대한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롱뇽소송은 다시 한번 법정의 판결을 받게 됐다. 재항고장 접수는 항고심 변론을 담당했던 이동준 변호사 등이 맡았다.

대법원 재항고 심리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이와 관련된 헌법ㆍ법률ㆍ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법리적인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가 항고심의 잘못을 인정하면 부산고법의 판결은 효력 정지된다.
강유신 기자 | shanmok@buddhapia.com
2004-12-06 오후 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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