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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설립 신고서 집단민원때문에…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납골당 설립 신고서를 집단민원을 이유로 반려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경주 보광사가 경주시를 상대로 낸 “납골당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주시가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보광사가 지난 6월 제출한 경내 납골당 설치신고를 반려한 것에 대해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납골당 설치 신고를 반려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경주시는 설치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경주시 내남면 보광사는 지난 6월 경내 연면적 3천500여평 부지에 560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을 짓겠다며 신고서를 냈다가 경주시가 이를 반려하자 경상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배지선 기자 | jjsunshine@hanmail.net
2004-12-03 오전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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