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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은 내년 지표를 실현하기 위해 종단발전기반 구축사업, 인재양성과 종도 의식개선을 위한 전인교육사업, 사찰기능 확대사업, 사회복지사업, 불교분규 청산사업 등의 5대 중·장기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16개 중점사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종단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건립기금 조성사업 △지방교구 신도회와 중앙의 전국신도회 재결성 △재정확보를 위한 종단수익사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보인 <한국불교>를 현재 순간 12면 발행에서 주간 16면으로 증보발행하고 불교위성TV(BSB)의 설립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전인교육사업으로는 통합적으로 시행됐던 승려연수교육을 종무직원 행정연수, 승려 선수행 연수, 한문 및 외국어 연수 등 기능별로 나누어 실시하고 △권속·신도회·청소년·외국인 수련회 개최 △구족계·대승보살계 수계법회 봉행 △제29기 합동득도수계산림 등을 개최한다.
사찰기능 확대 방안으로는 총무원-교구종무원-사찰을 연결하는 행정시스템 전산화 완료, ‘인간 대각성운동’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인간 대각성운동’은 물질만능의 사회풍조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비인간화된 사회현상과 그릇된 가치판단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참회하는 인간성 회복을 위한 범사회적으로 벌여 나갈 캠페인이다.
또 태고종은 종단 산하 종무기관이나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종단차원에서 네트워크로 연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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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종회에서는 태고총림법 개정안과 승정원장·부원장 인준안, 총무원 부장 인준안 등을 통과시켰다.
◇태고총림법 왜 개정했나
선암사 수호 의미 약해져
새로 개정된 태고총림법은 선암사 재적승들의 자율성을 확대해 재적승 위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면서도 태고종의 수행·교육 중심도량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큰 폭으로 손질됐다. 이를 위해 선암사 재적승의 자격기준을 엄격히 정하고 총무원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규모를 축소, 직영사찰에서 직할사찰로 전환했다.
당초 태고총림법은 98년 경내로 진입한 조계종측의 일시적인 소유권 행사에 대항해 선암사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됐다. 총무원에서 직영함으로써 종단 차원의 수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문제는 주지 선출을 앞두고 선출권을 갖고 있는 운영위원의 과반수를 임명한 총무원의 개입을 막기 위해 일부 재적승들이 태고총림법의 무효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표면화됐다. 관음전 불상 위조설과 전산대회 개최 시도 등은 같은 맥락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다. 이에 태고종 총무원은 재적승들의 불만을 줄이면서 선암사를 총본산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결국 종법의 제·개정, 폐기의 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종회는 폐기 대신 개정을 택함으로써 현 총무원 집행부에 힘을 실어줬다. 조계종측의 소유권 행사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또한 태고종도들의 정신적 귀의처라는 상징성을 감안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