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환경연대는 11월 29일 부산고법이 도롱뇽소송 항소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로) 터널공사로 인해 고산습지와 계곡이 훼손되지 않을지, 나아가 터널공사와 고속철도의 운행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아무런 과학적 데이터도 갖지 못한 채 일단 공사부터 하고 보는 구태를 답습하게 됐다”며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불교환경연대는 또 “환경파괴, 문화재 훼손, 시공 및 운행 안정성의 위협 등 여한한 문제라도 발생하게 될 경우, 반드시 해당 당사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이번과 같은 논란과 갈등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