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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종대 부장판사)는 11월 29일 도롱뇽과 도롱뇽의 친구들, 내원사, 미타암 등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각하 및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터널 부근의 지하수 맥과 무제치늪이나 화엄늪의 직접 수원이 되는 지하수 내지 지표수는 신청인들의 주장과 달리 상호 연결돼 있지 않을 개연성이 훨씬 높아 터널공사가 무제치늪이나 화엄늪 등의 고산늪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터널 길이가 13㎞를 넘는 장대터널이고 시공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지질상태를 만날 개연성도 있어 자체 기술의 한계 및 시공상 실수의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터널 자체의 붕괴가능성과 지하수 유출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발생개연성에 대한 소명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 재항고할 뜻을 밝혔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3개월간 중단되고 있는 고속철공사를 30일부터 즉각 재개하기로 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오전 선고 직전에 원고측이 제기한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밖에 재판부는 신청인 중 하나인 도롱뇽에 대해서는 “외국의 하급심에서는 특이한 판결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연물에 소송 당자사 자격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며 각하를 결정한 1심 판결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환경단체인 도롱뇽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환경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피보전권리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 조정권고안을 내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의 유리함이나 불리함에 상관없이 결정내용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요구되는 때"라고 밝혔다.
한편 천성산 터널 관통 반대를 주장하며 4차 단식을 감행하고 있는 지율 스님은 28일 서울로 올라가 30일부터 청와대 앞 단식을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