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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는 특히“시민이 낸 세금 중 1%를 특정 종교의 선교사업 재원으로 내놓겠다는 정 시장의 주장은 공금유용에 속하는 범죄행위로 본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정장식 포항시장이 지난 5월 29일 ~ 6월 2일 열린 제1회 성시화운동 세계대회에서 명예준비위원장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하여 "포항시를 성시화(聖市化)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행사에서 정 시장은 ‘행사 준비안’에서 “포항시 성시화를 위하여 시민과 함께 거룩한 도시를 만드는 기폭점이 되게 한다”고 선언하고, 선교사업의 재원으로 “포항시의 재정 1%”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정장식’이라는 한 개인이 아닌, ‘포항시장’이라는 공인의 언행을 다음과 같이 성토한다.
정장식 포항시장은 성시화 행사 참여를 ‘개인적 종교 활동’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정 시장은 분명히 성시화 행사에 ‘포항시장’이라는 공인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그리고, ‘기관장 홀리클럽’ 멤버 활동을 ‘개인적 신앙생활’이라고 변명하지만, ‘기관장’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관공서의 장’을 의미하는 공인이다. 따라서 포항시장이 가입한 ‘기관장 홀리클럽’은 공인들의 집단으로, 종교을 목적으로 한 활동은 공직자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일이다.
정 시장이 포항을 성시화하겠다는 의지는 공직자 윤리강령 위배를 넘어서 직권을 남용한 범법행위이다. 개인의 종교를 위해 공공의 단체를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포항시 성시화운동은 정체 상태에 빠진 포항의 개신교 복음화율(약 12.5%)을 극복하기 위한 종교 행동이며, 교회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 행사이다. ‘성시화’란 곧 ‘기독교 도시화’를 의미한다. 종교적 독단과 갈등으로부터 상생과 평화를 추구해야 할 지도자가 자기가 믿는 종교만을 내세운다면 그것이 지도자의 공평한 처신이라 할 수 있겠는가.
만약, 대통령이 자신이 믿는 종교를 위해 ‘대한민국의 개신교 국가화’를 주장하고, 국가 예산의 1%를 국민의 동의 없이 선교 재정으로 유용했을 때, 그것이 ‘개인의 종교적 자유’로 이해될 수 있겠는가.
특히 시민들이 낸 세금을 특정 종교의 선교사업 재원으로 내놓겠다는 정 시장의 주장은 공금 유용에 속하는 분명한 범죄행위이다. 만약, 포항을 다른 종교의 ‘성시(聖市)’로 만드는 데 시의 예산 1%를 쓰겠다면 그것이 가당한 일이겠는가 ?
정 시장은 이 문제가 언론에 속속 보도되어 사회문제화 되자, TV 공개토론을 범불교대책위에 제안했다. 이에 범불교 대책위에서 공개토론을 수락하여 포항 MBC에서 11월 29일(월) 방송하기로 일정이 확정되었으나, 정시장은 지난 24일 일방적으로 TV공개 토론을 취소하였다. 이는 언론과 포항시민과 시청자들을 기만한 행위이다.
정 시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공인의 자격으로 ‘기관장 홀리클럽’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2004년 11월 24일
보리방송모니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