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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개추 2차 회의서 후득도 개념정의 등 논의
실무회의 제출 개선안 검토
승개추 2차회의가 11월 23일 열렸다. 사진은 제도분과위 회의.
조계종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종범ㆍ이하 승개추) 제2차 회의가 11월 23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실무위원 회의와 3차례 워크숍 내용에 대한 점검을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원들은 후득도의 개념정의와 사회교육이 정하는 학위과정에 도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후득도의 개념 정의와 관련해 추진위원들은 “스님이 되기 전인 행자를 대상으로 승려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려해야 한다”는 쌍계사 강주 통광 스님의 주장에 대해 95년 개정된 승려법과 교육법상 득도는 구족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승개추가 추진 중인 ‘선교육 후득도’의 범위는 구족계 수계까지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교육제도개선의 주안점이 행자교육기간의 강화에 있기 때문에 후득도에 따른 수계체계는 이후 율원의 입장을 수렴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승개추 재도개선위 실무회의에서 제안한 3개월 본사행자, 2년 기초교육(행자)+2년 기본교육(학사과정), 2년 전문교육(석사과정) 학제에 반영된 학위과정을 승가교육에 굳이 도입해야 하는 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추진위원들은 현재 4년 강원 교육을 마치고도 다시 학위를 따기 위해 동국대나 중앙승가대로 진학하는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학위과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위원들은 보편적 교육체계를 갖는 세속의 학위과정을 따라가는 것이 자칫 승가교육의 특수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해 이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은 “전통교육의 장점은 살리면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한 학점 이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위문제를 해결가능하다”며 학위에 대한 승가내부의 거부감을 줄여나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용수 기자 | pressphoto@hanmail.net
2004-11-24 오전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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