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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뇽의친구들 “부산고법 조정권고안 거부”
천성산 문제 결국 파국으로 가나?
지율 스님과 ‘도롱뇽소송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부산고법 민사1부(담당 김종대 판사)가 ‘도롱뇽소송’과 관련해 11월 15일 제안한 조정권고안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고속철 관통 터널공사 때문에 빚어진 ‘천성산 문제’는 이로써 타결점을 못 찾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행동은 11월 16일 성명서에서 “사후 영향평가로 보완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고속철도 공단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법원의 조정안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적법한 절차의 수순을 저버린 법정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부산고법이 제안한 ‘고속철 공사와 6개월간 법원감정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조정안을 지율 스님 측에서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시민행동은 이어 “이 재판(도롱뇽소송)은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인데도 불구하고 판결이 나기 전 법원의 권위로 공사를 허락하고 있으며 6개월간의 공사피해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진행됐을 때 이것(법원 감정)은 사후 약방문처럼 무의미하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원고인 지율스님과 도롱뇽의친구들, 피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일까지 별도의 협상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도롱뇽소송은 29일 부산고법에 의해 항소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법원 중재가 실패함에 따라 도롱뇽소송은 해결지점을 찾을 가능성이 한층 희박해졌으며, 10월 27일 시작된 지율 스님의 4차 단식 역시 극한으로 내닫게 될 전망이다.
강유신 기자 | shanmok@buddhapia.com
2004-11-16 오후 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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