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은 ‘도롱뇽소송’에 관련해 ‘고속철도 공사와 법원 감정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조정안을 원고인 지율 스님 등 도룡농의친구들과 피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시했다. 그러나 지율 스님 쪽에서는 재판부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일방적인 조정안을 제시해옴에 따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종대)는 11월 15일 재개한 ‘도롱뇽소송’ 항고심 심리에서 지율 스님 쪽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6개월 동안 법원감정을 실시하자’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조정안은 “일단 이 사건 터널 공사를 공정대로 진행케 하되, 한편으로는 환경부가 포기한 전문가에 의한 검토를 법원이 주관해 시행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으라”고 하는 등 일방적이기 때문에, ‘공사중단 후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자’는 지율 스님의 요구안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지율 스님, 도롱뇽의 친구들, 도롱뇽소송시민행동 대표들은 현재까지 부산에 모여 대책회의를 열고 있지만, 공사 중단 이후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자는 원칙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조정안 수용 여부는 11월 20일까지 재판부에 전달돼야 한다. 수락될 경우 24일 오전 11시 법원 감정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를 도출하게 된다. 반대로 거부되면 법원은 11월 29일 오전 10시 최종 선고를 내려 이번 소송의 심리를 최종 마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