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소송’의 선고가 11월 15일에서 29일로 연기됐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종대)는 당초 11월 15일 환경부가 제출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리기로 했으나, 환경부의 졸속한 처리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별도의 조정안을 제시한 후 판결하겠다며 선고일을 29일로 11월 12일 연기했다.
환경부는 8월 26일 지율 스님과 불교ㆍ환경단체들과 천성산 구간에 대한 전문가 공동검토를 실시키로 했으나, 약속을 어기고 단독 검토를 실시한 결과를 10월 15일 부산고법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지율 스님은 10월 27일 제4차 단식에 돌입했으며, 환경단체들은 곽결호 환경장관을 고소ㆍ고발하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도롱뇽소송은 지율 스님이 2003년 10월 15일 울산지법에 경부고속철 천성산 구간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