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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건축물 신축 및 증ㆍ 개축 허용"
정병국 의원등 자연공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자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전통사찰 건축물의 신축과 증ㆍ개축이 허용될 전망이다.

정병국(한나라당 가평ㆍ양평)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1명은 사찰 경내지에서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신축 및 증ㆍ개축을 허용하는 대상에 전통사찰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현재 진행 중인 제250회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사찰 내에서의 수행시설과 부대시설 건축이 보다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병국 의원실의 권진현 보좌관은 “그동안 법률의 규제로 전통사찰 문화재보존이 쉽지 않았다”며 “개정안을 계기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대표 유정칠, 이하 국시모)은 11월 11일 논평을 발표하고 개정안 폐기를 주장했다.

국시모는 논평에서 “개정안대로라면 자연보존지구에 위치한 19개의 사찰도 불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며 “최소한의 시설이외에는 어떠한 시설의 설치도 허용되지 않는 자연보존지구에서의 불사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시모는 또 “환경부는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현장에 근거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국립공원내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철주 기자 | ycj@buddhapia.com
2004-11-12 오후 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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