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본사를 두고 교계 소식을 전해오던 (주)대한불교신문이 11월 1일 임시 이사회에서 휴간안이 가결되면서 발행 중단 위기에 놓였다.
대성 스님(대한불교신문 회장, 범어사 주지), 조연 스님(대한불교신문 대표이사), 정여 스님(편집인), 정야 스님(주간)등 6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회장, 발행인을 비롯한 사장 등 이사 사표 수리의 건'과 '대한불교신문 휴간의 건’ 등 두 가지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3개월 휴간을 결정을 한 것이다.
이 같은 휴간 결정은 범어사와 선암사 간의 분쟁 과정에서 대한불교신문 629호(10월 20일자)에 게재된 선암사측 성명서 광고가 발단이 됐다. 629호에 게재된 성명서 광고가 회장 스님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
그러나 대한불교신문사측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선암사 측 성명서만 게재한 것도 아니고, 이미 628호(10월 13일자)에서 범어사와 총무원측의 성명서도 1면, 2면을 할애해 게재한 바 있기 때문에 성명서 게재를 이유로 휴간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한불교신문 편집국 기자들을 비롯한 직원들은 휴간 결정 이후에도 소식지(11월 10일자 4면)를 발행하면서 대한불교신문 휴간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행으로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이번 대한불교신문 이사회의 휴간 결정으로 이후 모든 결정은 승, 재가 20여명으로 구성된 주주총회에서 내려지게 돼 그 결과에 대한불교신문의 정상화를 바라는 독자들과 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