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선암사 문제와 관련, 조계종 중앙종회가 사법부를 규탄하는 결의문과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 해종행위자(대종단 소송 제기자) 중징계 촉구 결의문도 49명 중 34명 찬성으로 채택했다.
중앙종회는 결의문에서 “부산지법 민사 제6부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조계종단이 내부 구성원에 대해 내린 징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며 “이는 조계종단을 세속의 이익 집단만큼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일개 재판관의 오만과 진실에 짐짓 눈을 감아버리는 암흑의 묵계가 있어 이루어진 최악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종회는 또 “부산지법 민사6부는 사회법의 판결과 관계없이 부산 선암사 前 주지 김용민(정야)에 대한 종단의 징계는 여전히 유효한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며 “재판부의 어이없는 판결로 인해 발생되는 전통사찰 재산의 유실과 천년고찰의 파행 운영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부산지법 민사6부의 책임과 과실로 역사에 남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중앙종회는 원로의원 추천의 건, 종헌 개정의 건, 중앙종회법 개정의 건, 종무원법 개정의 건, 총림법 개정의 건은 차기 종회로 이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