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165회 정기중앙종회가 11월 10일 오전 11시 50분 경 휴회됐다.
이날 오전 종회에서는 종헌ㆍ종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군승특별교구법 제정의 건 등을 다뤘다. 종회에서 종헌ㆍ종법개정특별위원회와 관련, 활동이 미비해 폐기 주장이 제기됐으나 내년 3월 종회때까지 활동을 독려키로 했다.
또 군승특별교구법 제정과 기관지(불교신문사)운영에관한법 제정(사회분과 수정안)은 올 12월에 임시종회를 열어 다시 논의키로 했다.
종회는 오후 2시 속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