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속개된 조계종 제165회 정기중앙종회에서 종책질의 도중 종회의원 탄우 스님과 장곡 스님의 설전이 벌어졌다.
탄우 스님은 장곡 스님과 관련된 ‘사찰주지 임명 및 주지품신 반려에 관한 건’과 ‘사찰재산 처분금 기부행위 임의 전용에 대한 건’을 서면으로 종책질의했으며, 장곡 스님은 탄우 스님과 관련된 ‘사찰 토지 가압류에 관한 건’과 ‘사회 사법기관 제소자 처리에 관한 건’으로 종책질의했다.
먼저 포문을 연 스님은 탄우 스님. 탄우 스님은 재무부장 보정 스님에게 “재산처분 할 때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원칙이 안 지켜지면 재정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탄우 스님이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장곡 스님이 검찰진술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당해 사찰토지처분금 중 종단 목적사업기금 3억원 이외에 2억원을 진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역사기념관 건립후원금으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동 건 토지처분금과 관련해 교회건물을 매입하면서 13억원이 들었다고 종단에 보고했지만, 검찰진술에 따르면 11억원에 매입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여기에 대해 장곡 스님은 호법부장 진원 스님에게 “사회법에 제소한 일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다. 이 사실을 호법부도 알면서도 왜 조사하지 않나”며 분통을 터트렸다.
장곡 스님이 종책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승려법 제47조 14항을 위반하고 종단내 사정기관의 시정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회기관에 고소, 고발, 진정 등 행위를 한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에 처한다”며 “관촉사 주지 탄우 스님은 승려로서 지켜야할 본분을 망각하고 종단의 준엄한 종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아직까지 호법부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중앙종회의원 자격인가”라고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