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사(주지 대성) 스님과 신도 300여 명은 11월 3일 부산지법 앞에서 ‘불교 교권 침해에 대한 항의 법회’를 가졌다.
이날 항의 법회에서 범어사는 법원에 전달한 항의서한을 통해 “부산지방법원 민사 6부가 선암사가 낸 징계처분 등 효력정지 및 주지임명절차 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규정하고 “범어사는 물론 조계종 전 종도들은 이 같은 결정의 부당함에 지속적으로 항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범어사 총무국장 범산 스님, 기획국장 정만 스님 등 범어사 소임 스님들과 신도들은 ‘석가모니불’ 정근을 계속하며 “앞으로 이어질 법원 판결이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