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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영담, 효림, 중원 스님 등은 이 안건이 지난 4월 상황을 기준으로 상정된 것이니 만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담 스님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부산 선암사 문제로 인해 前 부산 선암사 주지 정야 스님이 총무원장 스님을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곧 취하했으며, 이미 재심호계원에서 제적 판결을 받은 만큼 이미 시효가 만료돼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안, 장적, 원담 스님 등은 지난 4월 상황이 아니라 현재에도 진행되는 사안인 만큼 본 회의에 상정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법안 스님 등에 따르면 총무원장 스님을 상대로 소송한 것 뿐 아니라 제적 판결을 받은 뒤에도 정야 스님이 사회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사법부로부터 선암사 주지 직무를 보장받은 만큼 해종행위자에 대해 중징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간 여러 차례 공방이 있은 뒤 종회의장 법등 스님은 “이 건에 대해 내용을 수정한 뒤 이번 회기에 안건을 채택할 것”으로 중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