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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종행위자 중징계촉구 결의 놓고 진통-14신
조계종 165회 정기중앙종회 지상중계
11월 4일 제165회 정기중앙종회에서는 해종행위자 중징계 촉구 결의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11월 4일 열린 조계종 제165회 정기중앙종회에서 ‘해종행위자(대종단 소송제기자)에 대한 중징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이 자리에서 영담, 효림, 중원 스님 등은 이 안건이 지난 4월 상황을 기준으로 상정된 것이니 만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담 스님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부산 선암사 문제로 인해 前 부산 선암사 주지 정야 스님이 총무원장 스님을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곧 취하했으며, 이미 재심호계원에서 제적 판결을 받은 만큼 이미 시효가 만료돼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안, 장적, 원담 스님 등은 지난 4월 상황이 아니라 현재에도 진행되는 사안인 만큼 본 회의에 상정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법안 스님 등에 따르면 총무원장 스님을 상대로 소송한 것 뿐 아니라 제적 판결을 받은 뒤에도 정야 스님이 사회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사법부로부터 선암사 주지 직무를 보장받은 만큼 해종행위자에 대해 중징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간 여러 차례 공방이 있은 뒤 종회의장 법등 스님은 “이 건에 대해 내용을 수정한 뒤 이번 회기에 안건을 채택할 것”으로 중재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4-11-04 오후 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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