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165회 정기중앙종회 속보 모음-관련기사 목록]
조계종 종회의원 법안 스님은 11월 4일 오전 9시 30분 기자간담회를 열고, 멸빈제도를 삭제하고, 중앙종회 동의 없이 중앙종회의원을 징계하며, 종헌 개정 투표를 공개하는 등의 종헌개정안을 설명했다.
종회의원 28명의 발의로 상정된 종헌개정안은 일종의 사형제도인 ‘멸빈제도’를 폐지하고, 제적을 복적이 불가능한 ‘무기제적’과 10년후 복적 신청이 가능한 ‘유기제적’으로 구분해서 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무기징역으로 대체하자는 최근의 사회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열린 선우도량에서 멸빈제도는 스스로 참회하고 수행하게 하는 율장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지적과도 연관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입법이 되면 종헌 128조 ‘징계를 받은 자로서 비행을 참회하고 특히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집행중이라도 징계를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 수 있다. 다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중 ‘다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조항도 삭제된다.
또 종헌 제38조 2항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는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과 관련, 독립된 사법부가 입법기구 구성원이라고 종회 동의 없이 징계 판결조차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삭제한다.
또 1항인 ‘중앙종회 회기중에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호법부의 조사와 호계원의 징계 심사는 진행하지 못한다’는 ‘중앙종회 회기를 공고한부터 회기를 마칠때가지는,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호법부의 조사와 호계원의 징계 심사는 진행하지 못한다’로 수정된다.
종헌 제79조 ‘호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다만 호계원은 종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호계원의 내부규율과 호계위원의 징계 및 사무처리에 관한 종령을 제정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종헌 제99조에 ‘종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초심호계원의 결정으로 일정기간 직무집행을 정지시킬수 있다’는 부분도 첨가되며, 제127조 징계 종류에 변상도 추가된다.
중앙종회법 제18조 2항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는 중앙종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도 징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삭제한다.
종헌 개정과 같이 종단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경우 투표자의 투표내용이 공개돼야 책임 정치, 여론을 반영하는 정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종헌 개정을 결정하는 종헌 130조 3항을 삭제한다. 단 인사에 관한 안건은 제외된다.
이 외에도 종무원법개정안과 승려지계법 제정안도 호법분과위원회 발의로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