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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한국위원회(회장 현승종)가 유언을 통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남기는 ‘유산증여’ 캠페인을 11월부터 실시한다.
유산증여는 본인 뿐 아니라 상속인도 참여가 가능하며, 유니세프에 기부의사를 표시한 후 유언장을 작성하고 유언의 검증을 거쳐 집행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유니세프에 기부한 재산은 모두 비과세 처리된다.
이렇게 모여진 유니세프 증여유산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의 영양및 보건환경 개선, 교육지원, 재해와 전쟁으로 피해받는 어린이들의 긴급구호활동에 쓰여진다.
현재 개발도상국 5세미만 어린이 3명중 1명이 영양실조이며, 전 세계적으로 1억1천만명의 어린이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53년 6.25 한국전쟁 당시부터 1993년까지 40여년간 경제발전단계에 맞추어 총 2천3백만불어치의 분유와 담요, 의약품을 지원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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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처지에서 공여국의 위치가 된 1994년 설립된 선진국형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지난 10년간 442억원의 기금을 전 세계 개발도상국 어린이를 위한 영양, 보건, 기초교육, 긴급구호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현승종 회장은 “유니세프에 유산을 남기시면 세계 어린이들에게 ‘생명유산’을 물려주는 셈이 된다”며 “유산증여는 굶주리는 어린이를 구하는 식량이 되고, 병든 어린이를 치료하는 약이 되며 물이없어 죽어가는 생명수가 되는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080-733-7979, (02)723-8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