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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연대, 조계종 선관위장 선출 '유감' 논평
관련법령 개정 위한 공청회 개최 촉구
조계종의 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이 선출된 것과 관련,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김희욱, 이하 자정센터)는 11월 1일 논평을 발표하고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제안했다.
조계종 중앙선관위장 도공 스님.


자정센터는 논평을 통해 “겸직금지 정신의 철저한 실현을 위하여 종단 내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종책제안서를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9일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장에 현 법주사 주지인 도공 스님을 선출한데 대하여 유감을 뜻을 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정센터는 이어 “물론 현행 종헌종법에는 교구본사 주지의 중선위원 겸직과 관련한 금지 조항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입법미비 사항일 뿐이지, 사회적 상식과 통념에만 비추어 보아도 응당 금지해야 할 사안”이라며 겸직금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정센터는 “제도의 미비를 핑계 삼아, 겸직을 하기 전에 먼저 종단 내 지도자들의 양식 있는 처신을 당부 드린다”며 당사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자정센터는 또한 “관련법령의 포괄적 개정을 위하여 전문가, 불교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자정센터가 발표한 논평의 전문.


법주사 주지의 중앙선관위장 겸직에 대한 논평

지난 25일 본 센터가 겸직금지 정신의 철저한 실현을 위하여 종단내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종책제안서를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9일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장에 현 법주자 주지인 도공스님을 선출한데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종책제안서를 통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종단 내 사법기관에 해당하고, 행정직을 맡고 있는 소임자들이 이를 겸직하는 것은 마치 판사가 도지사를 겸직하는 것과 같아 3권분립의 정신을 근본부터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물론 현행 종헌종법에는 교구본사 주지의 중선위원 겸직과 관련한 금지조항이 없다. 그러나 이는 입법미비 사항 일 뿐이지, 사회적 상식과 통념에만 비추어 보아도, 응당 금지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단의 중진이나 지도급 인사들이 버젓이 사법위원을 겸하고, 그것도 모자라 사법기관의 위원장에 출마하여 당선된 것은 온당한 처신이 아닐 것이다.

제도의 미비를 핑계 삼아, 겸직을 하기 전에 먼저 종단내 지도자들의 양식 있는 처신을 당부드린다.

11월 3일 개원하는 중앙종회는 종단내 입법기구로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겸직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이의 일환으로 관련법령의 포괄적 개정을 위하여 전문가, 불교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11월 1일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유철주 기자 | ycj@buddhapia.com
2004-11-01 오후 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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