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범어사에서 발생한 국고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 19억여 원의 횡령금에 대한 환수 조치가 10월 28일 문화재청에 의해 내려졌다.
이번 환수 조치된 19억여 원은 국고보조금과 국,시비를 포함한 22억 중 공탁금 3억을 제외한 19억 9천만 원으로 1999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당시 범어사 재무국장 스님에 의해 횡령된 것으로 알려진 금액 전액이다. 총 51억 여 원의 국고보조금 중 공사비로 쓰인 약 30억 여 원의 금액을 제외한 것이다.
이 같은 환수 조치에 대해 범어사 관계자는 “범어사 현 집행부는 당시 주지 스님과 재무 국장 스님으로부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라 당시 소임자들과 함께 환수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찾을 것"이라며 “행정 소송 등을 통해 환수 조치 자체가 취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