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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범어사 국고보조금 19억 환수조치
지난 2001년 범어사에서 발생한 국고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 19억여 원의 횡령금에 대한 환수 조치가 10월 28일 문화재청에 의해 내려졌다.

이번 환수 조치된 19억여 원은 국고보조금과 국,시비를 포함한 22억 중 공탁금 3억을 제외한 19억 9천만 원으로 1999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당시 범어사 재무국장 스님에 의해 횡령된 것으로 알려진 금액 전액이다. 총 51억 여 원의 국고보조금 중 공사비로 쓰인 약 30억 여 원의 금액을 제외한 것이다.

이 같은 환수 조치에 대해 범어사 관계자는 “범어사 현 집행부는 당시 주지 스님과 재무 국장 스님으로부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라 당시 소임자들과 함께 환수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찾을 것"이라며 “행정 소송 등을 통해 환수 조치 자체가 취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10-29 오후 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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