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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십여 년 동안 문화재 환수운동을 벌여온 원주시는 최근 구 박물관 소재 국보 제101호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 보물 제190호 거돈사지 원공국사승묘탑 등 원주에서 가져간 문화재에 대한 반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원주시 측은 “문화재는 제자리에서 원형 보존될 때 가치가 있다”며 “원주시민들의 정신적 뿌리이기도 한 해당 문화재들은 마땅히 원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화재들이 반환될 경우 원주시는 보존·관리를 위해 약 15억원을 들여 거돈사지에 관리소를 설치하고 관리원을 상주시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 이건무 관장은 “이 문화재들은 국가소유로 이전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므로 이전문제를 박물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문화재 보존·관리문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관장은 보존관리 부담이 덜한 복제품을 조성해놓는 방법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지원의사를 시사했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 건조물과 김승한 과장은 “문화재청의 입장도 국립중앙박물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만약 반환 결정이 나게 되면 문화재위원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화재 환수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 박상준 계장은 “문화재가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반환된다 하더라도 지자체의 현실적인 보존관리 능력이 뒷받침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며 “가장 효과적인 폐사지 문화재 보존 방법은 사찰기능을 복원시켜 사람이 살게끔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훼손이 심한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과 보물 제928호 봉인사부도암사리탑을 제외한 나머지 야외문화재들은 일정대로 새 박물관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