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선암사 문제와 관련, 선암사 정상화 범종단대책위원회(위원장 무관ㆍ조계종 총무부장, 이하 선암사 대책위)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선암사 대책위는 10월 29일 대법원장 앞으로 제출한 탄원서에서 지난 9월 24일 부산지방법원 민사6부의 결정과 관련 “자괴감과 당혹함을 감출 수 없는 일이 발생해 2천만 종도 모두가 분노와 한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선암사 대책위는 또 “세속의 재판부가 종교 단체 내부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하여 오로지 사회법적인 판단과 기준만으로 재단한다면 어찌 종교 단체의 품격과 권위를 지켜갈 수 있겠냐”며 “사회법과 종교 단체 고유의 규율이 구분되어 적용되어야 할 기본적인 경계는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선암사 대책위는 “이번 일의 근원과 본질을 헤아려서, 이번 부산 선암사의 일이 올바로 해결되어 사법의 권위가 종단적으로 추앙받고, 사회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종단의 기강을 흔들거나 종교 단체 고유의 본분이 훼손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주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라며 탄원 이유를 밝혔다.
다음은 탄원서 전문.
탄 원 서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법 정의의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줄 알면서도 반드시 전해야 할 일이 있어 탄원드림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불교조계종은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 단체입니다. 위로는 종정예하를 모시고 총무원장스님을 중심으로 사부대중 모두가 종교단체의 본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불교에 대하여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불교의 전통을 고이 간직한 채 중생의 삶과 함께 영욕의 세월을 지나 온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조계종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전기를 맞고 있으며, 그 어느 때 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참으로 자괴감과 당혹함을 감출 수 없는 일이 발생하여 2천만 종도 모두가 분노와 한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이를 대법원장님께 전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난 9월 24일 부산지방법원 민사6부에서 부산 선암사와 관련하여 내린 판결로 인한 것입니다.
조계종단은 종헌ㆍ종법령으로 종단 내부의 규율과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사회법에 제소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속된 사찰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처분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종단의 승인을 받도록 종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권 분립의 원칙하에 종단을 운영하고 있는 조계종단의 사법기구 호계원에서는 김용민(정야)에 대해 재심 과정을 거쳐 ‘제적’의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용민(정야)은 세속을 떠난 출가 수행자로써의 자신의 행위를 참회하고 종단의 결정에 승복하지는 않고 다시 한 번 사회법에 제소하였습니다. 더욱이 김용민(정야)은 변론 자료를 통해 ‘선암사는 조계종단보다 역사가 오래되었으므로 재산권과 인사권에 대해 종단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 논리는 선암사가 대한민국 건국 이전부터 존재한 사찰이므로 헌법과 국법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논리 입니다.
그러나 더욱 해괴하고 종단으로써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부산지법 민사 제6부에서는 이러한 김용민(정야)의 주장과 조계종단의 징계 심판에 본인이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이 출석하였다는 절차상의 이유를 받아들여 김용민에 대한 조계종단의 징계 효력을 중지한다는 가처분 결정과 조계종단에서 새로 임명한 신임 선암사 주지의 업무를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린 일, 그리고 가장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재산 비위자 인 김용민(정야)을 선암사 재산관리인으로 지정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당해 조계종단에서는 총무원과 호계원 중앙종회 등 중앙종무행정기관은 물론 전국 본사와 신도단체를 포괄하는 ‘부산 선암사 정상화 범종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부산 선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제14교구 범어사의 말사이며 부산시 당감동에 소재하고 있는 천년고찰이자 전통사찰입니다. 그런데 1992년도에 선암사의 경내지를 포함한 사찰 소유의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종단적인 차원에서 천년고찰을 보존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헌법 소원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패소하였고 2003년도 당시 선암사 주지였던 김용민(정야) 측은 보상금을 수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종단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사후에 확인하고 종단 법령에 의거하여 토지 수용보상금을 선암사의 본사인 범어사와 공동예치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진행과정에서 선암사 측의 처신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하였고, 선암사는 종단 소속의 공찰이자 민족적 자산인 전통사찰이었기에 그 해당 토지 처분금은 마땅히 공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 선암사 주지 김용민(정야)는 종단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종단 법령에 재산처분금은 종단의 승인하에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토지 수용보상금 총 145억여 원 중 종단에서 종령으로 정한 ‘종단 목적 사업 기금’ 20%중 일부인 17억만 납부하고 나머지 1백억여 원이 넘는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 기법’ 이라는 이유로 2004년 3월 11일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조계종단의 대표자인 총무원장을 상대로 ‘총무원장 당선 무효 및 지위부존재확인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4교구 본사인 범어사를 상대로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등’의 소 제기 등 상습적으로 종단 상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용민(정야)는 이외에도 출가 수행자로서 삼가야 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행위들을 일삼은 자입니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조계종단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교단체임을 자부하고 이에 걸 맞는 종단 운영을 위해 사부대중이 용맹정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전통적인 출가 수행자의 율장과 이를 근거로 한 종단의 종헌 종법을 기준으로 하여 종교단체 고유의 품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속의 재판부가 종교 단체 내부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하여 오로지 사회법적인 판단과 기준만으로 재단한다면 어찌 종교 단체의 품격과 권위를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번 당사자인 김용민(정야)의 문제는 사회법이 관여할 만큼 심대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키는 문제가 아닐진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매우 해괴하고 교활한 언행으로 성스런 종단을 유린하고, 사회법을 악용하는 김용민(정야)의 행위와, 이에 대해 그 어떤 고려와 참작도 없이 서둘러 종단의 권위를 짓밟은 부산지법 민사6부의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계종단의 출가 대중 모두가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사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자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법과 종교 단체 고유의 규율이 구분되어 적용되어야 할 기본적인 경계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모든 일에는 앞뒤가 있고 양면이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장님께 탄원드리고자 함은, 이번 일의 근원과 본질을 헤아려서, 이번 부산 선암사의 일이 올바로 해결되어 사법의 권위가 종단적으로 추앙받고, 사회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종단의 기강을 흔들거나 종교 단체 고유의 본분이 훼손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님이 하시는 모든 일과 다니시는 모든 곳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48(2004)년 10월 일
부산 선암사 정상화 범종단대책위원회 위원장
무 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