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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호계원, 정야스님 관련 부산지법 판결 '비판'
부산 선암사 전 주지 정야 스님이 제기한 조계종의 징계처분 등 효력정지 및 주지임명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9월 부산지방법원이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최근 조계종 호계원이 이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호계원장 월서 스님을 비롯한 호계위원 일동은 ‘부산지방법원 결정에 대한 호계원의 입장’에서 “종단 징계에 불응하고 이를 사법기관에 제소한 정야 스님은 종단의 자주권을 포기하고 교단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무지몽매한 처사”라며 “종단화합과 종무행정의 질서를 파괴한 자에 대해 재판부가 종단 내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반해는 결정을 내린 것은 종교 침탈이자 훼불행위로 밖에 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호계위원들은 또 “재판부는 명백한 조사와 호계원법 절차상 아무런 하자 없이 진행된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예단과 추론만으로 판결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심각한 교권 침해를 초래했다”며 “이처럼 종교 내부의 질서와 규율을 해하려는 사법부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재판부의 오판과 사시화된 시각을 바로 잡아 주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며, 종단의 자주성 회복을 천명하고 올바른 법의 정신을 회복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 mwhan@buddhapia.com
2004-10-27 오전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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