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종무행정 책임자인 교구본사 주지가 재심호계위원을 겸하는 것은 광역단체장이 대법관을 겸직하는 것과 같이 권력분립의 정신을 침해하는 경우다.”
“불교방송, 동국대, 불교방송 주요 기관을 감시해야 하는 종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임원을 겸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제165회 조계종 정기중앙종회가 11월 3일 개원하는 가운데,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 산하 교단자정센터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소임간 겸직금지 원칙 등을 강화해 종단 운영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높이자’는 내용의 종책 제안서를 10월 27일 행정ㆍ입법ㆍ사법부에 해당하는 총무원, 중앙종회, 호계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교단자정센터는 이 제안서에서 “중앙종회가 총무원장의 권력집중을 견제하는 명분 아래 종단 사법기관 위원 선출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강한 면책특권을 보유하면서 권력집중화와 같은 부작용을 빚고 있다”면서 “개원하는 중앙종회는 3권 분립의 철저한 정착을 위해 종회의원, 교구본사 주지 등의 겸직문제에 대해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단자정센터에 따르면, 사법부에 해당하는 호계원(법원에 대항), 법규위원회(헌법재판소에 해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종단 내 행정이나 입법기관의 직책을 겸해서는 안 되지만 몇몇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이들 기관의 소임을 맡고 있다.
재심호계위원직을 겸하는 교구본사 주지는 금산사 평상, 월정사 정념 스님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을 겸하는 스님은 법주사 도공, 선운사 범여 스님, 법규위원을 겸하는 스님은 봉선사 철안 스님 등이다.
교단자정센터는 종단 주요기관 임원에 대한 종회의원의 겸직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교방송 이사 소임을 맡은 스님은 영담, 도후, 지하, 종훈, 향적 스님이며, 동국대 이사를 맡은 스님은 영담, 영배, 장윤 스님 등이다.
교단자정센터는 이어 “직능직 종회의원의 선출도 직능단체나 협의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직능단체의 역량과 위상이 취약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선출권을 이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