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간사 이암)는 10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기관지(불교신문사)운영에 관한 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에 따르면 "불교신문사 사장은 총무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며, 기관지의 운영을 총괄한다. 편집인(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자격은 법랍 25년, 세랍 45세 이상의 비구로 한다"로 규정돼 있다.
또한 "불교신문사 편집위원회는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 의원, 총무원ㆍ교육원ㆍ포교원의 각 부 실장, 중앙신도회 임원, 언론에 전문성 있는 불교인사중에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는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 의원,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각 부실장, 중앙신도회 임원 중에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명시됐다.
이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기관지(불교신문사)운영에 관한 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한편 제정안은 중앙종회 법제분과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종회의 동의가 있어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