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서울시 봉헌’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명박 시장을 상대로 108명의 시민과 불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1차 심리가 10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법원은 108명 소송인단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증인신청을 인증서로 대치해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2차 심리는 11월 18일에 개최키로 결정했다.
108인 소송인단은 7월 26일 이 시장의 발언이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며 10만원씩 108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