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내에 불교사상에 입각한 인권활동을 통해 불교의 이념과 가치를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인권위원회가 설치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10월 20일 인권위원회 설치령 제정을 입법예고했다.
설치령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회부장(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사회부장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 및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 기능으로는 △종단 인권활동 정책 수립 및 자문 △불교내외 인권 사안 대응 및 실천 활동 △인권 연구 및 교육 △국내외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종단과 관련된 각종 인권단체 지원 등이 있다.
정기회의는 월1회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사회 인권발전을 위한 계획안을 마련해 월1회 이상 총무원에 전달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와 같은 요보호대상자와 각종 인권단체의 타당한 청원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나 대리인, 친족, 인권단체는 위원을 통해 서면으로 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고, 위원회는 두 달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청원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위원회 활동은 종단 등 외부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며, 위원들은 위원회 활동을 이유로 신분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또 위원회 결의 이외의 사유로 위원을 해촉 할 수 없다.
설치령 제정은 11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되며, 총무원 사회부(parkjk@buddhism.or.kr)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02)2011-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