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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재산등기 불가능한 사설사암 등록받아
조계종이 사찰명의로 재산등기가 불가능한 사설사암에 대해 종단 등록을 받는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는 10월 19일 “본종 소속 스님이 사찰을 창건하고 법회와 신도교육, 포교활동 등 사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어도 사찰재산이 무허가 건물 및 농지인 경우에는 현행 사회법상 사찰명의로 재산등록이 불가능해 사찰재산보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오는 12월 1일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 등록하도록 공고했다.
또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은 사설사암은 미등록사설사암으로 간주해 앞으로 종헌ㆍ종법에 의거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을 원하는 사찰은 ‘재산증여’ 내용의 공증문서를 첨부해 지역 교구본사로 신청(서울, 일부 경기지역은 총무원 신청)하면 된다. 준비서류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이나 지역교구본사에 비치돼 있다. (02)2011-1701~3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
2004-10-20 오전 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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