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9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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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사 대책위, 정야 스님 성명서 반박
조계종 부산 선암사 정상화 범종단 대책위원회(위원장 무관ㆍ총무부장, 이하 선암사 대책위)는 前 선암사 주지 정야 스님이 10월 12일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했다.

선암사 대책위는 반박문에서 정야 스님측이 토지보상금 사용 승인을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 “부산 안락동 소재 건물 매입비 76억원, 장례식장 건립비 33억원은 사용승인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종단에서는 어떠한 승인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보상금을 공동예치하라는 것이 종헌종법상 불법적인 요구라는 주장과 관련, 종헌 제54조와 총무원법 제4조, 15조, 사찰부동산 관리령 제20조 등을 거론하며 “선암사 토지보상금을 공동예치하라는 것은 정당한 요구이며, 사찰부동산관리령은 종헌ㆍ종법에 따른 정당한 종령”이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선암사 대책위 반박문 전문.


부산 선암사 전 주지
김용민의 불기 2548년 10월 12일자 성명서 반박문

한국불교는 1,700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선대 조사와 고승대덕을 통해 그 정신을 면면히 이어왔다. 세속을 벗어나 수행 정진하는 출가자들은 불조로부터 정해진 계율로 율장을 형성하고 수행의 지표로 삼고 있으며, 승가 질서의 근간으로서 목숨처럼 소중히 지켜오고 있다.
종단에서 종헌 종법으로 정하여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종단 내의 사정 기구인 호계원, 소청심사위원회, 법규위원회 등의 심판 기관에서 자정과 시비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법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종교 단체 고유의 전통과 질서를 훼손하여 종교 단체의 유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며, 속세를 벗어난 출가자들이 속세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출가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선암사의 전 주지 김용민은 범어사 주지 선출과 관련하여 종단을 상대로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선암사 토지수용 보상금 비위사실로 조계종의 종헌·종법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김용민은 참회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종단과 선암사 간의 재산권 싸움으로 호도시키며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행동을 그치지 않고 있다. 이에 종단은 파사현정키 위해 김용민의 거짓을 만천하에 밝히고자 한다.


* 선암사 사규가 사문화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사규의 주요 내용 :
선암사 사규는 1997년 김정희(중원)스님이 주도하여 작성한 것으로 선암사의 재산권과 인사권 등 사찰 운영의 모든 권한이 법주(김정희/중원)에 의해 행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선암사 사규가 死文化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사실
1. 선암사 전주지 김용민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 서면에 선암사 사규를 거론하였으며,
2. 김용민, 김정희(중원)스님, 장희석 변호사가 체결한 “선암사 토지보상금 관 리 약정서”에는 선암사 사규와 같이 모든 권한이 자칭 선암사 회주인 김정희(중원)스님에게 있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공식적 사항에는 선암사 사규를 거론하며, 또 모든 일은 선암사 사규에 따라 처리했다고 평소 주장하면서 선암사 사규가 사문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김용민 스스로 자신의 거짓을 밝히는 것이다.

* 선암사는 스스로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없고, 토지보상금 사용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토지수용관련 소송에서 부산고법에서 승소판결을 얻어낸 김진우 변호사를 이유 없이 황해진 변호사로 교체하였으며, 대법원에 제출한 자료도 불과 4쪽에 불과한 형식적 자료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에 대하여 해명이 있어야 한다.
2. 토지보상금 사용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고 하였으나 승인 요청사항에 안락동소재 건물 매입비 76억원, 장례식장 건립비 33억원은 사용승인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종단에서는 어떠한 승인도 한 사실이 없다. 김용민은 토지수용 보상금을 종단에 빼앗긴다는 미명하에 임의 사용한 것이다.

* 소송 심리기일이 당초 21일로 정해져 있었고 졸속판결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부산지방법원에서 보내온 심리기일 통지서에는 분명 2004. 9. 24. 10:00로 심리기일이 지정되었다. 오히려 공식 통지서에는 9.24로 되어 있음에도 소송심리기일이 당초 21일로 정해져 있었다는 김용민 측의 주장은 김용민과 부산지방법원 민사6부 김종기 판사 간의 밀약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반증하는 것이다.
2. 또한 9. 20 김용민이 20페이지에 이르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총무원은 서 면 검토를 위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고, 부산지방법원 민사6부는 총무원의 서면제출 마감일 지정 요청도 무시한 채 9. 24일 전격 결정한 형평성 없는 졸속 판결이다.

* 부산지방법원의 결정이 종단의 정상적 감독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종헌·종법에 따라 적법하게 내려진 종단 내부의 행정 명령과 징계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된다면 이후 종단의 적법한 명령과 징계결정에 그 누가 승복할 것인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소한 일에도 소송이 끊이지 않아 종권은 와해되고 오로지 사회법에 의해 종단이 운영될 것은 너무도 명약관화한 일이다.
2. 더욱이 이번 사안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오거나 세간의 법과 권력이 개입 할 만큼 사회적으로 중대한 일이 아님에도, 종교 단체 고유의 질서와 규율이 무책임한 재판부의 결정에 좌지우지된다면, 종교 단체가 어떻게 유지 될 것인가?

* 公사찰인 선암사가 私사찰화 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김용민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총무원은 사찰재산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고, 인사권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정희(중원)스님은 선암사 사규를 만들어 스스로를 법주라 하면서 주지인사권, 재산관리권 등 모든 권한을 법주에게 귀속시켜 놓은 것이 과연 私사찰이 아니고 公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가.

* 선암사 “토지보상금을 공동예치”하라는 것이 종헌종법상 불법적인 요구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종헌 제54조 ③ 총무원장은 종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종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종령을 발할 수 있다.
2. 종헌 제54조 ⑤ 총무원장은 종헌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단과 사찰에 속한 재산을 감독하며, 그 처분에 있어서 승인권을 가진다.
3. 총무원법 제 4조 총무원장은 (중략) 종무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총무원 각 부서를 지휘 감독한다.
4. 총무원법 제 15조 ① 재무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종단 재정에 관한 사항
2. 종단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중략)
11. 기타 종단 재정에 관한 사항
5. 사찰부동산 관리령 제 20조 ④ 재산 매각금은 소속 교구본사와 당해 사찰이 공동으로 관리한다.

위 종헌에서 정한 바와 같이 총무원장은 종헌 종법이 정한는 바에 따라 종단과 사찰에 속한 재산을 감독하며, 총무원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종무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재무부의 관장 사무인 종단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휘 감독 한다.
또한 사찰부동산 관리령에 따라 총무원장은 선암사 “토지보상금을 공동예치”하라는 것은 정당한 요구이며, 사찰부동산관리령은 종헌·종법에 따른 정당한 종령이다.

* 공동예치하면 사실상 재산을 상당부분 뺏기게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동예치는 공동예치자 한 사람만이 예치금을 인출코자 해서 인출되는 것이 아니다. 공동예치자 전원이 동의 하여야 인출이 가능한 것은 상식적인 것으로 선암사에서 동의하지 않는 한 예치금 인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동예치하면 사실상 재산을 상당부분 뺏기게 된다는 주장은 김용민이 선암사 토지수용 보상금을 유용하기 위해 공동예치하지 않으려고 기망는 것에 불과 하며, 종단에서 우려하던 바와 같이 현재 김용민이 종단의 승인 없이 선암사 토지수용 보상금을 유용하여 임의 사용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 김용민이 총무원에 의해 단 한 장의 조사서나 진술서 없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징계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총무원법 제20조 ② 등원 또는 출석 요구는 최대 3회까지 하며, 3회까지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단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소된 내용대로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후략)
2. 총무원은 김용민에게 1차 2004. 3. 26. 2차 2004. 3. 30. 등원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김용민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치 아니하였고, 김용민이 총무원에 2004. 4. 6. 등원하겠다는 통지(선암 04-10)를 하여 총무원에서는 김용민을 배려하여 2004. 4. 2. 불교신문에 김용민이 출석하겠다고 한 2004. 4. 6. 등원토록 공고하였으나 김용민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치 않아 진술서를 받을 수 없어 총무원은 확보된 증거만으로 김용민을 호계원에 징계회부 하였으며, 2004. 9. 1. 재심호계원에서 김용민의 변호사 자격으로 출석한 김정희(중원)스님의 약 1 시간가량 되는 변론을 듣고 최종 징계결정을 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징계하였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
2004-10-19 오전 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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