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5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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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환경의제21' 말과 현실 '엇박자'
총무원 11월 지침 발표 - 본사 1곳만 준비
‘불교환경의제21’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인가?
사찰과 단체, 재가불자들이 실천해야 할 항목들을 분야별로 정리한 환경지침서인 불교환경의제21이 ‘구호’로만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의제실천의 실질적 주체가 돼야 할 교구본사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교환경의제21 실천을 준비하는 교구본사는 1곳에 불과하고, 18곳의 교구본사들은 아직도 환경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환경의제21을 마련하고 있는 총무원과 교구본사가 ‘따로 놀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준비부족은 본지가 조계종의 전국 24개 교구본사를 대상으로 불교환경의제21의 ‘필요성’, ‘실천방안 마련’, ‘교구환경위원회 구성’ 등의 실천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여실히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24개 교구본사 중 불교환경의제21의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사찰은 마곡사 단 한 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기본적인 준비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곳의 교구본사는 불교환경의제21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교구환경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본사는 용주사, 월정사, 법주사, 동화사, 해인사, 통도사 등 6곳에 불과하며, 이 중 일부 본사의 환경위원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생명과 환경의 가치가 시대의 화두가 되면서 조계종은 2년 여간 불교환경의제21을 준비해왔고, 이를 총괄하는 기구로 2기 환경위원회를 올 7월 출범시켰다. 또 11월 중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직접 불교환경의제21 선포에 나서는 등 조계종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환경문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총무원과 교구본사의 ‘호흡’이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전종단차원의 의제 실천이 쉽지 않음을 예고한다.
이에 대해 조계종 사회부장 지원 스님은 “전 사부대중이 함께 나서서 불교환경의제21을 실천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각 본사차원에서 어떻게 의제를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교구본사의 준비부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불교환경활동을 내실 있게 진행하고 불교환경의제21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종단과 교구본사,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별사찰들이 의제내용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종단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먼저 거론되는 것은 집행 가능한 의제를 구분해 제시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불교환경 기본의제’, ‘친환경적 생활과 수행’, ‘생태사찰 만들기’, ‘수행환경 지키기’, ‘사찰과 지역공동체’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정리된 의제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부터 제시하고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모든 의제를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차별로 집행할 수 있는 의제를 간추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매년 친환경적 생태사찰을 선정해 포상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역별 교육도 꾸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교구본사는 종단-사찰-지자체-환경단체-신도회를 포괄하는 환경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구환경위원회가 환경현안에 대처하는 등의 환경활동을 벌이며 불교환경의제21을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이유에서다.
사찰 역시 기본적인 실천 활동을 진행하면서 종단과 재가불자들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단이 제시하는 내용들을 재가불자들이 정확하게 숙지하고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뒷받침도 필수적이다. 특히 관련 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밀양대 환경공학과 이병인 교수는 “불교환경의제21이 명실상부한 ‘환경법구’가 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특히 교구본사와 개별사찰이 의제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철주 기자 | ycj@buddhapia.com |
2004-10-16 오전 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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