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선암사 재산수호대책위원회 등 선암사 8개 단체는 10월 1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총무원 집행부가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선암사 재산수호에 최선을 다한 정야 스님을 까닭 없이 징계한 것을 원상회복하고, 선암사 재산문제로 더 이상 선암사 신도대중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법 민사 제6부(재판장 김종기)는 지난 9월 24일 前 선암사 주지 정야 스님이 제기한 ‘징계처분등효력정지및주지임명절차이행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징계처분 및 주지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