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민사 6부가 선암사 관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10월 13일 범어사와 총무원 관계자 스님이 부산지방법원에 항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항의서를 통해 '이번 가처분결정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하여 종교 단체 내부의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재판으로, 귀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이 경정될때까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범 종단적 차원에서 강도높게 대처할 것'이라는 조계종단의 입장을 전달했다.
항의서를 전달한 총무원 상임감찰 탄원 스님, 범어사 총무국장 범산 스님, 기획국장 정만 스님 등 5명의 스님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판결로 종단 내규를 흔들고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 본안 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신중하고 정확한 판결을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