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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봉헌’ 손해배상소송 10월 21일 심리
‘서울시 봉헌’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불교계 108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심리가 10월 2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16호실에서 열린다.

그러나 이명박 시장은 변호인을 통해 “기독교 선교행사에 도착하기 전에 봉헌서를 낭독하는 순서가 있었는지 알지 못했으며 수행비서관이 서울시 휘장이 새겨져 있는 판에 원고를 끼어 넣어 연설문을 낭독하게 됐다”며 재판부에 108인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108인 소송인단 측에서는 “서울시 휘장은 물론이고 ‘서울시장 이명박 장로’라는 직함을 사용한 것은 명백하게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소송을 계속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이명박 시장은 5월 31일 ‘서울의 부흥을 꿈꾸는 청년 연합’ 주최로 열린 기독교 선교행사에서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연설을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유철주 | ycj@buddhapia.com |
2004-10-09 오후 1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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