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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 희견보살상 외 보물 지정
법주사 희견보살상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10월 8일 충북 보은 법주사의 희견보살상과 법주사 산내암자인 복천암의 수암화상탑·학조등곡화상탑을 각각 보물 제1417호와 제1416·1418호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물 제1417호 법주사희견보살상은 하부 부처님께 향불을 공양 올리는 독특한 조각상으로, 얼굴부분에 손상이 있으나 향로를 받쳐 든 전체적 구성미나 세부 조각수법이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보물 제1416호 복천암수암화상탑과 제1418호 학조등곡화상탑은 복천암 동쪽 약 200m 지점에 나란히 서 있는 부도로, 고려시대 양식을 계승한 조형미가 뛰어나다. 더구나 주인공의 존명과 연대가 명문돼 있어 가치를 더한다.

복천암수암화상탑(앞) 및 복천암학조등곡화상탑(뒤)
“조선시대 부도는 탑비가 부족해 절대연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희귀하기 때문에 이들 부도는 다른 부도의 기준작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명문에 따르면 복천암수암화상탑은 수암 스님의 부도로 1480년에 조성됐으며, 학조등곡화상탑은 학조 스님의 부도로 1514년에 건립됐다.
박익순 | ufo@buddhapia.com
2004-10-08 오후 1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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