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사 대책위 측은 이번 사법부의 결정을 ‘교권침해’로 간주하고 강력 항의했다.
선암사 대책위는 1992년 5월 대법법 판례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의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를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할 뿐더러,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이번 결정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됐다는 것이다.
선암사 대책위는 또 이번 결정을 종단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본안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하나의 판례가 돼 총무원 측이 사찰주지임면권이나 재산관할권을 행사할 때 상당한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즉 “각 사찰들마다 나름의 독자적인 내부규율이 있다”는 것과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찰들은 모두 독립된 재산을 소유하며 그 대표자인 주지에 의해 독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종단에 소속돼 있는 수많은 사찰들의 재산관리내역을 모두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라는 정야 스님 측의 사실상 ‘탈종단’ 주장이 본안 판결에서도 받아들여진다면, 종헌 종법보다 사규(寺規)가 우선시 돼 모든 사찰이 사(私)사찰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암사 대책위는 이 외에도 △재판부가 심리기일을 변경해 전격적으로 결정한 점 △분쟁발생시 제3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정야 스님을 다시 선임한 점 △모든 소송이 이번 결정을 내린 민사 제6부로 배당된 점 등을 근거로 ‘재판부결정상의 의혹’도 제기했다.
선암사 대책위는 “정야 스님 측 변호사가 향토판사 출신의 전관이고 재판장이 향토판사라는 것에 비춰보면 깊은 의혹이 생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