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선암사 문제와 관련, ‘조계종 부산 선암사 정상화 범종단대책위원회(위원장 무관ㆍ총무원 총무부장, 이하 선암사 대책위)’는 10월 6일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법 민사 제6부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선암사 대책위는 ‘절차적 부당성’으로 “재판부는 스스로 심리기일을 9월 24일로 정했다가 갑자기 9월 21일로 변경해 처음부터 신청인측(前 선암사 주지 정야 스님측)에 우호적인 예산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선암사 대책위에 따르면 신청인은 선암사 대책위측의 답변서를 받고 심리기일 전날인 9월 20일 오후 20페이지에 달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심리진행시 형평의 원칙에 따라 신청인 및 선암사 대책위측의 서면검토를 위한 지정기일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또 서면 제출 마감일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무시됐으며, 선암사 대책위측의 서면도 기다리지 않은 채 9월 24일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선암사 대책위는 또 분쟁발생시 제3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고 정야 스님에 대한 중대 징계사유가 선암사 재산의 유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야 스님을 그대로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점도 절차적 부당성의 근거로 들었다.
선암사 대책위는 ‘내용상 부당성’으로 첫째,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한 점을 거론했다.
즉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종교단체가 교리해석에 기반한 자율적인 사법절체에 의해 확정한 징계처분에 대해 사법판단을 자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안판결 이상의 효력을 발생하는 가처분을 통해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다는 것이다.
둘째, 실체진실을 왜곡했다는 것도 내용상 부당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야 스님이 선암사 토지 수용보상금 145억원을 수령하면서 종단 목적사업 납부금 17억원, 법원의 결정에 따른 10억원을 제외하고 종단의 수차에 걸친 공동예치명령에도 불응하고 이를 모두 유용한 사실을 재판부도 알면서도 가처분 결정을 인용했다는 것이다.
또 이미 홍선 스님(前 중앙승가대 교수)이 제기한 범어사주지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재판부가 정야 스님이 범어사 주지선출과정에서 저지른 위법행위를 모두 알고 있다는 점과, 정야 스님이 장례식장 건립 문제로 지역주민 7명을 고소하는 등 사찰주지로서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실체진실을 왜곡한 결과라는 것이다.
셋째, 승가전통에 의한 징계방식을 무시한 점도 내용상 부당성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재심호계원에서 정야 스님의 변론을 1시간 이상 청취했고, 초심과 재심을 거쳐 각각 만장일치로 확정된 징계 결정임에도 어떠한 설명도 없이 배척했다는 것이다.
또 종단 대표자인 총무원장을 상대로 당선무효소송 등 각종의 소를 제기한 점은 승가 화합을 깨뜨리는 파화합(坡和合)죄에 해당해 산문축출을 해야 할 극히 중단 죄임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종단의 주장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선암사 대책위은 ‘재판부결정상의 의혹’도 제기했다.
즉 홍선 스님과 정야 스님이 본안의 관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법에 소를 계속 제기했고, 그 소송이 모두 민사제6부에 배당됐다는 점과 재판을 급히 서둘렀다는 것이다.
선암사 대책위는 “정야 스님측 변호사가 향토판사 출신의 전관이고 재판장이 향토판사라는 것에 비춰보면 깊은 의혹이 생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지난 9월 24일 前 선암사 주지 정야 스님(제적)이 제기한 ‘징계처분등효력정지및임명절차이행금지가처분’에 대해 ‘조계종이 정야 스님에 대해 한 9월 1일자 징계처분 및 주지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선암사 문제와 관련, 7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교구본사주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