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선암사 문제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이 ‘부산 선암사 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선암사 대책위)’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천명했다.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지난 9월 24일 前 선암사 주지 정야 스님(제적)이 제기한 ‘징계처분등효력정지및임명절차이행금지가처분’에 대해 ‘조계종이 정야 스님에 대해 한 9월 1일자 징계처분 및 주지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선암사 대책위(위원장 무관ㆍ총무부장)은 10월 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9월 24일 조계종 제 14교구 말사인 선암사와 관련해 부산지법 민사6부에서 내린 결정도 과거의 부당한 간섭과 교권침해의 연장에 다름 아니다”며 “종법에 명시된 사찰주지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오히려 종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세간법의 판단을 구하는 등 종헌과 종법에 명시돼 있는 종단의 화합과 종무행정의 기본질서를 깨뜨린 자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종단 자체적인 판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교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종단을 또다시 분규로 몰아가기 위한 저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선암사 대책위는 또 “이번 결정에 대해 조계종은 2천만 불자와 함께 강력히 항의하고 규탄하며, 더불어 추후 진행되는 재판을 통해서 우리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이번 담당재판부의 오판과 경도된 시각을 바로 잡아주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우리 종단의 근현대사는 부당한 외부의 간섭을 배격하고 종단 자주성을 지켜왔던 지난한 과정이었다. 불과 5년여 전까지도 종단을 대표하는 총무원장이 사법부의 오판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던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종단의 현실이다.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세속의 논리로 종단이 부당하게 간섭 당할 때마다 불교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혼란이 야기되었던 전례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이번 9월24일 조계종 제14교구 말사인 선암사와 관련하여 부산지법 민사6부에서 내린 결정도 과거의 부당한 간섭과 교권침해의 연장에 다름 아니다. 종법에 명시된 사찰주지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오히려 종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세간법의 판단을 구하는 등 종헌과 종법에 명시되어 있는 종단의 화합과 종무행정의 기본질서를 깨뜨린 자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종단 자체적인 판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교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종단을 또다시 분규로 몰아가기 위한 저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징계에 반발해서 사회법에 제소했던 김용민(정야)은 부산 당감동 소재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주지로 재직하는 동안 100억 원이 훨씬 넘는 사찰 토지 수용금을 종단에 아무런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유용하였으며, 또한 종단의 승인 없이 지역주민의 뜻에 반하는 장례식장 건축사업에 착수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종단과 사찰의 위신을 실추시킨 자이다.
종단에서는 총무원뿐 아니라 종단의 사법기구인 호계원에서 종헌종법에 정해진 적법 절차에 따라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징계하였고, 입법기구이자 2천만 종도의 대의기구인 중앙종회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 징계할 것을 결의하는 등 조계종의 중앙기구가 공히 만장일치로 징계를 결의했으며, 해당 본사인 범어사 대중도 이구동성으로 일벌백계를 동의했던 사항이었다.
이 같이 명약관화한 사실을 있음에도 담당재판부만이 손으로 하늘을 가린 채 당사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어느 일방에 경도된 결정을 내린 것은 사회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며, 2천만 불교도의 불신과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은 2천만 불자와 함께 강력히 항의하고 규탄하며, 더불어 추후 진행되는 재판을 통해서 우리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이번 담당재판부의 오판과 경도된 시각을 바로 잡아주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다.
불기 2548(2004)년 10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산 선암사 정상화 대책위원회
위원장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