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당한 문화재의 회수율과 도굴범 검거율이 부진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이 국회 문광위 소속 열린우리당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1996년 이후 지난 8월말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문화재 도난은 198건에 7,548점이었던 반면 문화재 회수는 42건에 662점에 불과해 회수율이 고작 8.7%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기간 문화재 도굴(미수 포함)은 36건이었으나 검거건수는 20건으로 검거율이 55.5%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5대 범죄 검거율이 84.2%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검거율이라 할 수 있다.
문화재 도난의 경우 지난 1999년, 그리고 2001년에 도난당한 보물 제566호 ‘유근영정’과 국보 제238호 ‘소원화개첩’등이 아직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 도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1년에 사적 제191호 고려공양왕릉(경기도 고양시 원당동)이 도굴됐고, 2002년에는 국보 제4호 고달사지부도(경기도 여주군), 2003년 국보 제57호 쌍봉사 철감선사탑(전남 화순군) 등이 도굴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3년 문화재청 자료에 의하면 훔치거나 도굴한 문화재를 은닉·보관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 이후 도난 문화재 회수율이 크게 높아졌다.
문화재청은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도난 신고된 문화재 5건 104점 중 구례 천은사 범종 등 4건 98점이 회수돼 80%의 회수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의 도난 신고는 10건, 회수율 0%였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도난 문화재의 유통이 어려워지고 수사가 강화됨에 따라 위협을 느낀 범인들이 도난·도굴품을 특정 장소에 놔뒀으니 가져가라고 신고해 회수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며 “문화재 도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문화재 도난 사실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제보도 회수율 상승의 한 요인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노 의원은 “문화재는 국민의 자산인 만큼 도난과 도굴에 의해 외국으로 팔려나가거나 사장(私藏)되어 사라지는 것은 국가적 손해인 만큼 정부는 문화재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한다”며 사법당국의 노력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문화재 도난·도굴 예방법으로▲문화재사범단속반 강화와 검·경찰에 문화재전담반 설치 ▲문화재 청원경찰 확충 ▲교구본사의 관리감독 기능강화와 자동 경보시설 설치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