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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천성산 구간 현장 검증 연기
한국철도시설공단 ‘법원감정’에 이의제기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 고속철 천성산 구간에 대해 ‘법원감정’을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9월 20일로 예정됐던 현장검증은 9월 말 이후로 연기됐다.

철도시설공단은 9월 16일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종대)에 보낸 ‘법원감정’에 대한 공문에서 “환경부와 시민행동 간에 있었던 전문가 검토를 그냥 진행하는 편이 법원감정보다 좋겠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법원감정을 보류했다고 도룡농 소송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9월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고법이 9월 13일 재개한 도롱뇽 소송 3차 심리에서 결정된 천성산 구간에 대한 ‘법원감정’은 사실상 실시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으며, 부산고법이 제안한 ‘전문가검토’와 ‘법원감정’을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불교단체와 환경단체, 환경부와 철도시설공단의 협상이 9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9월말 재판부에 알려야 한다.

시민행동 측에서는 이번 이의 제기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하고 환경부 산하기관만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원감정’을 할 경우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가 현장검증에 상당부분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강유신 기자 | shanmok@buddhapia.com |
2004-09-17 오후 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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