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5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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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승가회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효림, 이하 실천승가회)는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실천승가회는 9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 등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국가의 체계와 질서가 붕괴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급기야는 국민의 도덕적 귀감과 가치관을 상징하는 종교계까지 혼란의 장으로 휩쓸려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이 아닌 남북의 화해와 협력만이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주장하는 저항과 여론에 밀려 또 다른 악법을 낳거나 뿌리 채 섞은 법을 가지만 쳐서 유지하자는 의견은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다”고 역설했다.

성명서는 또 “반세기동안 국민들의 양심과 사상을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마저 제약해온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종교지도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진의를 왜곡한 채 정쟁의 한 축으로 종교지도자들을 내세우는 행위는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과 언론의 자성을 촉구했다.

다음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성명서 전문.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사명이며 과제이다

“천하고 더러운 법은 배우지 말라. 좋은 법을 따라 몸소 행하라” - 법구경

냉전을 상징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아온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또다시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휩싸여 있다. ‘반인권 악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한다’는 대통령의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정쟁의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문제를 몰아가고 있고 ‘원로’를 자청하는 보수 인사들은 마치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국가의 체계와 질서가 붕괴될 것처럼 억측을 주장하는가 하면 급기야는 국민의 도덕적 귀감과 가치관을 상징하는 종교계까지 혼란의 장으로 휩쓸려가고 있다.

지난 1948년 법 제정이후 56년의 세월동안 정권안보의 도구로 이용되어온 국가보안법은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가로막아 왔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공지의 사실이다. 일일이 열거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어왔고 수천, 수만에 이르는 양심수들은 이를 반증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또한 UN 인권기구와 보수세력이 믿어 의심치 않는 미국의 관료조차 반인권 반사회적 폐해를 들어 폐지를 주장한 바 있는 국가적 망신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본 회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재삼 밝히며 국가보안법 폐지을 위한 국민적 동의와 참여를 호소하는 바이다.

첫째,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지탱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없으며‘남북의 화해와 협력’만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밝히는 바이다.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주장하는 세력은 냉전체제하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 이법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지난 56년의 세월을 돌이켜 볼 때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켜왔다는 설득력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용공조작을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가로막지 않았는가!

다행히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활발한 정치, 경제 교류를 통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서적 불안감 역시 점차적으로 해소되고 있다. 이렇듯 진정한 ‘국가안보’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근본적인 불안요소를 제거할 때 가능한 것이며 인권과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토대위에 마련될 수 있다. 이점을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보수세력은 깊이 인지하고 국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

둘째, 본 회는 일각에서 일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부분 개정과 대체입법에 관한 주장에 반대한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탄생한 국가보안법은 56년 치욕적인 역사를 마감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한다. 부분 개정으로 불씨를 남겨놓거나 국가보안법에 상응하는 대체입법을 입안하는 것은 또다른 반사회적인 갈등을 남길 뿐이다. 이미 국가안보에 필요한 각종 법률 조항은 형법을 통해 마련되어 있으며 필요하다면 형법을 보완함으로서 개선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주장하는 거센 저항과 여론에 밀려 또다른 악법을 낳거나 뿌리채 섞은 법을 가지만 쳐서 유지하자는 의견은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대를 계도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종교지도자의 역할을 당부한다. 최근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지나친 대립과 갈등은 종교계를 대표하는 원로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마치 국가보안법에 대한 존속이냐 폐지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인양 정치권과 언론들은 호들갑을 떨고 있으며 때로는 진의마저 왜곡시키고 있다.

그러나 혼란의 시기일수록 국민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는 종교지도자들은 보다 분명한 입장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국민들을 계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한다. 또한 그 방향은 시대정신을 읽는 역사적 혜안과 통찰이 묻어날 때 국민적 존경과 신망을 이끌어낼 수 있다.

반세기동안 국민들의 양심과 사상을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마저 제약해온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종교지도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며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묵과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각 종교계 지도자들은 이점을 널리 양지하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현명한 선택인지를 가슴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과 언론 역시 진의를 왜곡한 채 정쟁의 한 축으로 종교지도자들을 내세우는 행위는 중단해야 할 것이다.

불기2548(2004)년 9월 15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유철주 기자 | ycj@buddhapia.com |
2004-09-15 오후 5:25:00
 
한마디
한마디로 한심한자들의 불자 망신주는 경거망동이다.
(2004-09-17 오전 5:42:36)
19
말씀 정말 좋습니다. 실천승가회 스님 여러분! 여러분만이라도 종회의원이 되기 의해, 말사주지가 되기 위해, 각종 감투를 갖기 위해 돈을 뿌리는 천한 법은 배우지 맙시다. 바른 법을 실천합시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들이 먼저 솔선수범합시다. 실천승가회 화이팅!!!
(2004-09-15 오후 1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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