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회에서 첫 번째 안건이었던 ‘고시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의 건’에서 영배 스님과 영담 스님은 “무관 스님은 총무부장 소임 외에도 여러 가지 소임을 맡고 있다. 한분이 여러 가지를 겸직하는 것 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다른 스님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문제제기 했다. 이에 법안 스님은 “위촉 동의의 건은 규정상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며 토론을 중지해 줄 것을 중앙종회의장 지하 스님에게 요청했다. 결국 영배 스님이 문제제기를 철회해 고시위위원회 위원 법산, 혜국, 무관, 미산, 지현, 지안, 지욱, 성진, 지형 스님 위촉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두 번째 안건인 ‘호법부장 임명 동의의 건’에서는 선각 스님이 만장일치로 임명동의해 줄 것은 요청하자, 아무런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세 번째 안건인 ‘소청심사위원 선출의 건’에서도 원안대로 청우, 선광, 원소, 혜자, 철웅, 성효 스님이 선출됐으며, 네 번째 안건인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에서도 원안대로 도공, 범해, 범여, 적광 스님이 선출됐다.
| ||||
‘재심호계위원 선출의 건’에서는 일면 스님 후임으로 정념 스님과 선용 스님이 각각 추천됐다. 무기명 비밀투표에 들어가기 전 장적 스님이 “종단에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스님이 다시 중요한 소임에 추천됐다. 추천된 스님들의 구체적인 이력을 알았으면 한다”고 요청했으나 바로 투표가 시작됐다. 투표결과 정념 스님이 40표를, 선용 스님이 39표를 얻어 한표차로 정념 스님이 선출됐다.
‘불기2547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서는 영담 스님이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종단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옳은가”라며 문제제기했다. 여기에 대해 조계종 법률전문위원 김형남 변호사는 “총무원장은 종헌에 의해 조계종을 대표한다. 총무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은 종단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다. 법률적으로 업무상 횡령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결국 원안대로 통과.
제 164회 임시중앙종회는 총무분과 종광ㆍ도각ㆍ성월 스님, 교육분과 영배ㆍ정인ㆍ법광 스님, 포교분과 현공ㆍ영담ㆍ장곡 스님, 사회분과 설송ㆍ성직ㆍ정안 스님, 재정분과 종삼ㆍ광조ㆍ장적 스님, 호법분과 법안ㆍ무의ㆍ무자 스님, 법제분과 탄우ㆍ장윤ㆍ종열 스님, 의장단 상운ㆍ월우ㆍ토진ㆍ종훈 스님 등 25명과 집행부 8명으로 하는 ‘종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시킨 뒤 폐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