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빈제도를 삭제하고, 중앙종회 동의 없이 중앙종회의원을 징계하며, 종헌 개정 투표를 공개하는 등의 입법이 추진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위원장 법안, 이하 호법분과위)는 일종의 사형제도인 ‘멸빈제도’를 폐지하고, 제적을 복적이 불가능한 ‘무기제적’과 10년후 복적 신청이 가능한 ‘유기제적’으로 구분해서 운용하는 것으로 입법을 추진중이다.
이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무기징역으로 대체하자는 최근의 사회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열린 선우도량에서 멸빈제도는 스스로 참회하고 수행하게 하는 율장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지적과도 연관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입법이 되면 종헌 128조 ‘징계를 받은 자로서 비행을 참회하고 특히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집행중이라도 징계를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 수 있다. 다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조항도 삭제된다.
호법분과위는 또 종헌 제38조 2항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는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과 관련, 독립된 사법부가 입법기구 구성원이라고 종회 동의 없이 징계 판결조차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중앙종회법 제18조 2항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는 중앙종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도 징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호법분과위는 종헌 개정과 같이 종단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경우 투표자의 투표내용이 공개돼야 책임 정치, 여론을 반영하는 정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종헌 개정을 결정하는 종헌 130조 3항을 삭제키로 했다. 단 인사에 관한 안건은 제외된다.
종헌 제99조 ‘주지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는 것도 재산범죄나 항명죄의 경우 범죄자를 직위에 유지시키면 범죄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초심호계원의 결정으로 일정기간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집행유예제도, 선고유예제도, 단기자유형제도, 선택형제도, 사건배당제도, 간이심판제도, 민사심판제도, 재심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호법분과위원장 법안 스님은 “올 11월 열리는 정기중앙종회 상정을 목표로 관련 조항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