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교단자정센터(원장 김희욱)를 비롯 불교계 8개 단체가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에 ‘직위의 해제’와 ‘일반직 종무원 임용규정’ 조항을 신설하는 종무원법 개정을 청원했다.
단체들은 청원서에서 “조계종의 한 고위직 재가종무원이 폭력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직위를 유지하고 있어 사회 일반의 상식과 통념에 비춰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정책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종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현행 ‘종무원법’은 교역직 종무원의 임용헤 대해 임용자격과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직(재가) 종무원의 임용에 대한 조항이 없어 자의적 판단에 의지하고 있다”며 “재가종무원의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커져가는 현실을 감안, 임용규정을 마련해 이에 입각한 인사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재직 중 형사사건으로 피소된 자에 대해 현행 종무원법에서는 어떠한 관련 조항도 두지 않고 있다”며 “사회일반보다 더욱 높은 도덕성을 견지해야 할 종무원의 경우 최소한 ‘국가공무원법’ 이상의 관련 규정이 마련ㆍ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형사사건으로 피소된 자는 직위를 해제해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직무를 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