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사회학과 K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사건과 관련,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법안, 이하 호법분과위)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또 K교수가 신입생 면접 위원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호법분과위는 9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3차 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 사건과 관련, 동국대는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와 진상조사를 했다. 그 결과 현 시점에서 사립학교법이 제한하는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지났고, J교수가 K교수에 대해 무고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지 않아 제3자인 학교가 징계차원에서 개입할 여지가 부족하며, 이미 정직 1월의 처분이 완료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중 징계나 행정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이라는 것 등을 근거로 △K교수 담당 전공강좌 대체강좌 개설 △2년간 휴직 권고 조치를 취했다. 동국대는 K교수로부터 휴직 동의를 얻어낸 상태다.
위원장 법안 스님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K교수를 신입생 면접 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동국대가 이 문제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 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필요하면 홍기삼 총장 출석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